"촉법소년 증가, 관련부처 협조와 적극적 해결 필요"
"촉법소년 증가, 관련부처 협조와 적극적 해결 필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0.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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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 취지에 맞게 이뤄지는지 의문...나이에 맞는 적절한 처벌 필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원격 수업이 이뤄지며 학교폭력 건수는 줄었지만 촉법소년은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찰청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8357건이다. 2018년 3만 2632건, 2019년 3만 1130건과 비교해 급감한 수치다.

학교폭력 감소와 별개로 촉법소년(10~13세) 범죄는 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6년 6576명에서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지난해 9606명 등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991명(11.5%) 늘어났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촉법소년은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와 같은 수치를 봤을 때 교화가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JY법률사무소 입구. ⓒJY법률사무소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촉법소년은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와 같은 수치를 봤을 때 교화가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JY법률사무소 입구. ⓒJY법률사무소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부에 송치돼 감호위탁(1호)부터 2년 이내 소년원 송치(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소년(14~18세)의 경우 2016년 7만 6356명에서 2018년 6만 6259명, 지난해 6만 4584명 등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또한 소년범 재범률도 12.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보다 1.7배 높은 수치다.

이재용 JY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촉법소년은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와 같은 수치를 봤을 때 교화가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촉법소년 사건은 소년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나이에 맞는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에 따른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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