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은 언제부터 모든 가정에 지원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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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보내든 안 보내든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인가요?
핵심 답2013년 3월부터 만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원되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받는 구조예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정책 안내에는 2013년 3월을 '보육료·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시점으로 적어 두었어요. 소득과 관계없이 만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가 대상이 됐다는 뜻이에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전액이 보육료로 지원됐어요. 이는 가정이 따로 내는 돈이 아니라 정부가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시기에 3~5세 누리과정도 실시됐고, 3~4세 누리과정이 확대 실시됐어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이 지원돼요.
흔한 오해는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가정도 신청하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후 제도가 바뀌어 0~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상이라는 점이 가정양육수당 안내에 적혀 있어요.
지금 적용되는 연령·금액·조건은 이 설명과 다를 수 있어요. 아이 나이에 맞는 지원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우리 아이 나이에 맞는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 어린이집을 쓰면 보육료, 안 쓰면 양육수당이 기본이에요
- 0~1세는 부모급여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하세요
주의할 점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주민센터·아이사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정책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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