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의 배상책임, 사망위로금 같은 특약은 무엇인가요?
발행
반려견이 남을 물면 보험이 되나요? 특약으로 어떤 게 있나요?
핵심 답보험다모아의 반려동물보험 특약에는 배상책임(반려견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입힌 손해), 사망위로금, 유실견 찾기 지원금이 있어요.

배상책임 특약은 반려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다른 반려동물이나 사람의 신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반려인이 배상해야 하는 실제 손해금액을 보장해요. 한도는 300, 500, 1000, 3000만원 중 선택하고, 배상해야 하는 실제 손해금액에서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지급해요.
사망위로금은 반려견이 사망하면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에요. 15만원 또는 30만원 한도 중에서 선택하게 안내돼 있어요.
유실견 찾기 지원금은 반려견이 유실 상태가 되어 경찰서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했을 때 전단지나 현수막 제작과 게시에 드는 비용을 실제 지출액 기준 15만원 한도로 보장해요.
아이가 있는 집에서 반려견이 아이나 이웃에게 상처를 입힐 가능성에 대비하려면 배상책임 한도가 충분한지, 어떤 경우가 보장 제외인지 약관으로 확인해야 해요. 안내 내용은 반려견 기준이며 고양이 보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조건·금액은 상품과 시점마다 다르니 보험다모아와 약관·상품설명서로 꼭 확인하세요.
- 배상책임 한도와 자기부담금 확인하기
- 사망위로금·유실견 찾기 금액 확인하기
- 보장 제외 사항 확인하기
- 고양이와 강아지 상품 차이 확인하기
주의할 점특약은 선택 가입이고 상품마다 달라요.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꼭 읽어 보세요.
자료: 보험다모아 · 반려동물보험이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