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에서 입원할 때 내가 내는 돈에 상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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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 길어지면 자기부담이 계속 늘어나나요? 연간 상한이 있다고 들었어요.
핵심 답5세대 실손 안내에는 급여 입원의료비는 연간 최대 200만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의료비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만 자기부담금을 차감한다는 주석이 있어요.

보험다모아 5세대 실손 안내의 주석을 보면, 급여 입원의료비의 경우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만 자기부담금을 차감해요. 쉽게 말해 입원이 많아도 그 해에 자기부담금으로 차감되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입원의료비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만 자기부담금을 차감해요. 병원 종류에 따라 상한이 다르게 적용돼요.
다만 이 상한은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한도이지 의료비 전체의 한도가 아니에요. 입원과 통원을 합산한 5천만원 한도, 특약별 한도 등 다른 한도도 같이 적용돼요. 한도를 넘는 의료비는 보험금으로 받을 수 없어요.
비급여 특약에는 별도의 공제 구조가 있어서 급여 입원의 상한과는 다르게 계산돼요. 실제 청구 때 내 몫이 얼마인지 궁금하면 보험사에 문의하고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조건·금액은 상품과 시점마다 다르니 보험다모아와 약관·상품설명서로 꼭 확인하세요.
- 급여 입원 연 200만원, 종합병원 연 500만원 상한 이해하기
- 의료비 전체 한도(5천만원 등)와 구분하기
- 비급여 특약은 별도 공제임을 확인하기
- 보험금 청구 서류 보관하기
주의할 점상한과 한도는 상품·시점마다 달라요.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자료: 보험다모아 · 실손의료보험이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