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아이가 다쳤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출산 과정에서 아이가 다쳐 치료를 받고 있어요. 태아 때 든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 답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이라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2019년 3월 28일 2016다211224 판결에서 보험기간이 시작됐다면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것은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이 사건에서 아이는 분만 과정에서 뇌손상 등을 입어 양쪽 눈 시력을 잃었고, 대법원은 보험사의 지급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약관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출산'은 태어나는 아이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다만 이 판단은 계약 당시 피보험자가 태아로 명시되고 계약일에 보험기간이 시작된 사정을 바탕으로 했어요. 내 계약의 청약서·증권·특약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청구 기한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에요.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사고 사실을 먼저 알리고, 후유장해 판정 등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 안내에 따라 준비하세요.
- 청약서의 피보험자 기재(태아) 확인
- 증권의 보험기간 시작일 확인
- 의무기록·진단서 준비
- 보험사에 사고 사실 먼저 통지
주의할 점판례가 모든 계약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거절되면 사유를 받아 분쟁조정 등으로 다투세요.
자료: 대법원 「2016다211224 판결(2019. 3. 28. 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