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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보험

가입이 늦어지면 거절되거나 조건이 붙을 수 있나요?

Q

임신 후기나 출생 후에 알아보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던데,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A

핵심 답보험사는 청약서 질문에 대한 답(고지 내용)을 보고 계약을 받을지, 어떤 조건으로 받을지 정해요. 가입이 늦어질수록 알려야 할 검사·진료 이력이 생길 가능성이 커져 특정 보장 제외나 가입 거절이 나올 수 있어요. 다만 다태아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하는 관행은 2025년부터 개선됐어요.

상법 제651조와 제651조의2에 따라 보험사가 서면으로 물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이를 사실대로 알려야 해요. 보험사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인수 여부와 조건을 판단해요.

금융위원회는 2024년 12월 16일 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태아'라는 이유만으로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않도록 인수 기준을 고쳐 2025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쌍둥이·삼둥이 가정도 가입 문이 열린 셈이에요.

반대로 이미 진단이나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까지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입이 늦어질수록 이런 이력이 생길 수 있어, 원하는 보장이 있다면 상품별 마감 시점 안에 비교를 마치는 게 좋아요.

확인할 것
  • 청약서 질문 항목 미리 받아 보기
  • 검사·진료 이력을 날짜순으로 정리
  • 거절·조건부 인수 시 사유 확인
  • 다른 상품의 인수 기준도 비교

주의할 점거절이나 보장 제외 조건이 붙으면 그 사유를 꼭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보험사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금융위원회 「삼둥이도 태아보험 가입, 인수기준 개선(2024.12.16.)」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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