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 간격, 잘 지키고 있을까?

베이비뉴스

Q&A웨딩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얼마나 나와요?

Q

아이를 낳으면 받는 부모급여 금액과 기간을 알려 주세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달라지나요?

A

핵심 답0~11개월은 월 100만원, 12~23개월은 월 50만원이 나와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뺀 차액을 받아요.

법제처 생활법령(2026.9.15. 기준)에 따르면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외에 부모급여가 추가로 지급돼요.

1세 미만(0~11개월)은 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12~23개월)은 월 50만원이에요. 2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지급돼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유아 보육료를 신청해야 하고,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공제한 차액이 지급돼요.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 시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을 받으므로 부모급여와 중복되지 않아요.

확인할 것
  •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
  • 아이 개월 수별 금액 확인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신청
  • 24개월 이후 양육수당 전환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저출생 지원 – 양육지원금」(2026.9.15. 기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같은 분야 다른 질문

많이 본 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372
2.8천
485
3.6만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우리 아기 이유식, 언제 뭘 먹일까? 개월별 한 장에 정리했어요8장
29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11월 2일부터… 올해는 일정을 미리 알려 줘요4장
65
아이돌봄 시간당 12,790원… 정부가 최대 85% 내줍니다4장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