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청구하면 언제 받나요?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해요.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핵심 답금융감독원 파인은 청구서를 접수한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해요. 사고 조사 등이 필요하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상법 제658조도 지급 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해요.
상법 제658조는 약정 기간이 있으면 그 안에, 없으면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하도록 해요.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청구가 문의, 접수, 심사, 필요한 경우 조사, 결과 안내,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해요. 조사 단계가 들어가면 보험사가 그 사유와 예정일을 안내하는지 확인하세요.
지급이 이유 없이 늦어지거나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보험사 민원 창구를 먼저 이용하고, 해결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 민원(국번 없이 1332)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청구 접수일 기록
- 3영업일 경과 시 진행 상황 문의
- 조사 사유와 예정일 안내 요청
- 지연 시 민원 경로 확인
주의할 점조사에 협조하더라도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느끼면, 동의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만 동의하세요.
자료: 금융감독원 파인 「보험금 청구는 이렇게 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