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꼭 들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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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보험

태아보험 가입 사은품은 얼마까지 받아도 되나요?

Q

가입하면 유모차나 카시트를 준다는 곳이 있는데,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A

핵심 답보험업법은 모집 과정에서 정해진 금액을 넘는 금품 제공을 '특별이익'으로 금지해요.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는 그 한도를 계약 체결 때부터 첫 1년간 낼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요(위험을 줄이는 물품은 20만 원).

보험업법 제98조는 금품 제공 외에도 기초서류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 할인, 약관보다 많은 보험금 지급 약속, 보험료 대납 등을 특별이익으로 금지해요.

예를 들어 첫해 보험료가 월 3만 원이면 1년 36만 원의 10%는 3만 6천 원이라 한도는 3만 원이에요. 이보다 비싼 사은품을 약속한다면 법정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조심해야 해요. 시행령은 보장 위험을 줄이는 물품은 20만 원까지로 따로 정해요.

고가 사은품에 끌려 필요 없는 보장을 넣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갈아타면 손해가 커질 수 있어요. 상품은 보장과 보험료로 비교하고 사은품은 판단 기준에서 빼는 게 안전해요.

확인할 것
  • 첫 1년 보험료 합계 계산 후 10% 확인
  • 3만 원 한도와 비교
  • 사은품 조건으로 기존 계약 해지 요구가 있는지 확인
  • 판매자 정보 e-클린보험에서 조회

주의할 점법정 한도를 넘는 사은품 약속은 불법이니, 그런 제안은 거절하고 보장 내용으로만 비교하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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