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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ET

산책 중 배설물은 꼭 치워야 하나요?

Q

강아지 배변을 치우는 게 법적 의무인가요? 소변도요?

A

핵심 답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하고, 소변은 건물 내부 공용공간과 사람이 앉거나 눕는 기구 위의 것이 대상이에요.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3호는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해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하도록 해요.

소변은 범위를 한정해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그리고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소변이 수거 대상이에요.

대변은 이런 장소 한정 없이 즉시 수거해야 해요. 동물등록제도 안내도 개와 외출할 때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 달라고 안내해요.

수거하지 않은 소유자등은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01조제4항제6호). 소유자등에는 소유자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동물을 돌보는 사람도 포함돼요(법 제2조제2호).

확인할 것
  • 배변봉투·휴지 챙겨 나가기
  • 대변은 어디서든 바로 줍기
  • 엘리베이터·계단 소변은 즉시 닦기
  • 벤치·평상 위 소변도 치우기

주의할 점산책을 대신 맡은 가족·지인도 '소유자등'이라 수거 의무가 있어요. 수거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자료: 동물보호법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도 안내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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