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어떻게 신청해요?
Q
소득은 없지만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요. 임의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A
핵심 답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원하는 때 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전화,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희망할 때 신청해 가입하는 제도예요. 공적연금 가입자 등의 소득 없는 배우자도 대상이에요.
신청기한은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예요.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 자격을 취득해요.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정해요. 적용기간은 그해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예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내더라도 본인이 임의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수급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18세 이상 60세 미만 확인
- 임의가입·탈퇴 신청서 작성
- 앱·홈페이지·지사 중 선택
-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확인
자료: 국민연금공단 「알기 쉬운 국민연금 –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FAQ) 「생애주기」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제도·지원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