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부부가 각각 얼마나 쓸 수 있어요?
Q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핵심 답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이고,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각자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신 중 모성보호를 위해서도 쓸 수 있어요.
기간은 1년 이내이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방학 등 사유로 1년에 1회 1~2주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요.
육아휴직 시작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자녀 연령 요건 확인
- 부부 각각 3개월 이상 계획
- 근속 6개월 이상인지
- 분할 3회 이내로 계획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저출생 지원 – 육아기 근로자 지원」(2026.9.15. 기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제도·지원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