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기 데리고 웨이터 일도… 어느 ‘미혼부’ 이야기
8개월 아기 데리고 웨이터 일도… 어느 ‘미혼부’ 이야기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5.28 09:00
  •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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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jp**** 2018-05-30 10:16:21
미혼부라서 출생신고가 안된다는게 이해가안되네요...
아이는 어찌해야된다는건지...
법이란게 참 ... 시급한개정이필요한거같네요~

ddobi**** 2018-05-28 10:01:28
법의 사각지대가 정말 넓네요...

mydahlia**** 2018-05-29 20:15:47
혼인 외의 자라 출생신고 할 수 없어요. 혼인 외의 자의 생부는 인지신고(임의인지, 민법 제855조 제1항)를 하셔야 합니다. 방법이 잘못 됐어요. 저도 한 아이 아빠로서 잘 되길 바랍니다.

lsh48**** 2018-05-29 15:51:56
개인적으로돕고싶은데방법이없을까요

s**** 2018-06-17 23:38:00
미혼부 미혼모 지원좀 잘되면 좋겠어요
정말 자식을 위해 열심히 사시는분들께 최대한
많은 지원이 되면 좋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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