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녹색불로 시작합니다.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승진·정년 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됩니다. 지난해 5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새해와 함께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여성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성차별 고용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행령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승진·정년 등에 남녀 노동자의 차별이 발생할 경우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Affirmative Action)’ 적용 범위도 3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됐습니다.
AA는 기업이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년 연속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개선 의지도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약퍼즐 17번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제외 삭제'가 맞춰졌습니다. 동시에 공약신호등에는 네 번째 녹색불이 켜졌는데요, 앞서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 공약은 7번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11번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15번 '다자녀 비례 우선 분양제'입니다.
한편 공약퍼즐 1번 '아동수당' 또한 '녹색불'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월 중 법이 공포되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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