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배우자에게 결혼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단순한 '성격차이'는 이혼 사유 안 돼... 부채 숨기고 혼인했다면 이혼 사유
결혼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자신에게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 추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혼이 가능할까. 이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가령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다소 엄격하게 지정하고 있다. 물론 양측 모두가 이혼을 원한다면 다르지만, 한 쪽에서만 이혼을 원할 경우 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이럴 때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중대해야 한다.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의견차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경제적으로 부채가 있을 경우는 어떨까.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배우자 개인의 부채라고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6호는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유책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사유'는 단순히 성격 차이를 넘어 부부간의 신뢰 등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전 부채를 짊어진 것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상대 배우자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됐다면 이는 신뢰와 관련이 있다. 특히 그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면 이혼 사유로 재판부에 전달해야 한다.
다만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때부터는 증거 수집에 나서야 한다. 일반적인 유책 사유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알고 나서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게 좋다. 또한 직접 부채를 숨기고 혼인했다는 각서, 녹음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양육권을 두고 고민이 크다. 이 경우 자녀의 복리와 더불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좋다.
변경민 법률사무소 구제 변호사는 “실제로 남편이 도박 등으로 인한 부채를 숨기고 혼인한 케이스가 있다. 이 경우 신뢰를 저버린 행위인 위반한 만큼 가족을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이혼이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인생에 있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취소 또는 이혼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도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이혼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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