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교직원 윤리의식 교육 필요”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직원 직업윤리의식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국회 교육위원회 조경태 국민의힘(부산 사하을) 국회의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교직원의 직업윤리의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아교육법 현행법은 교직원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2015년 1431건에서 2019년 4986건으로 248%가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직원의 직업윤리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경태 의원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교직원의 직업윤리 함양을 위한 교육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교직원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교육부령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윤리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어린 아이들은 의사표시나 행동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대부분의 교직원들은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일부 윤리의식이 부족한 교직원들 때문에 아동학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보호와 안전한 생활을 위해 교직원의 윤리의식 교육이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직원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강화되어 아동학대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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