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실화된 무상보육 혜택은?
차상위계층 여부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급
31일 당정이 내년부터 0~5세 무상보육 실시에 합의함으로써 당장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어떤 혜택이 돌아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큰 변화는 우선 아이를 집에서 키울 때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확대되는 것이다.
올해까지는 만 0~2살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차상위계층 부모들에게만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0살의 경우 매달 20만원, 만 1살은 15만원, 만 2~5살 아이들에게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각각 계층을 불문하고 지급된다.
이와함께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보내는 가정에 주는 '보육료'도 확대된다. 현재는 만 0~2살과 만 5살을 둔 가정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되 만 3~4살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0~2살과 만 5살은 물론, 만 3~4살을 둔 전 계층에도 지원한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영유아를 집에서 키우든 어린이집에 보내든 상위 30%의 가정에는 정부 보조금 월 10~20만원을 주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번 당정협의로 이 방안이 폐기되면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살 아이의 경우 맞벌이(전일제)와 홑벌이(반일제)를 구분해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은 여전히 폐기 여부가 불확실해 이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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