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이 26일,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해당 법안에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 기관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은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기관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장애아동복지법상 모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하고자 했다.
이종성 의원은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학대 1008건 중 13.2%(133건), 성적 학대 134건 중 17.2%(23건)가 아동복지법상 아동 연령 기준인 18세 미만에게서 발생했다”면서, “개정안으로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성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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