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16명 추가…총 4274명 인정
57명에 대한 심사 결과 구제급여 지원 16명, 피해등급과 추가질환 인정 32명 결정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해 ▲1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 ▲32명에 대한 피해등급과 추가질환인정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9월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피해등급 결정,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과 추가질환인정을 의결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이밖에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중이염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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