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법’ 등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법’ 등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2.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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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후도우미 자격 요건 강화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포함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갑). ⓒ강선우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갑). ⓒ강선우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갑)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6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부 산후도우미 자격요건 강화 등 신생아 학대 예방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양육가정을 위해 아동수당 추가지급 및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응급의료 접근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강선우 의원은 "현행 민법에서 성인은 19세부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게 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시설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은 18세가 되면 이른 시기부터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건의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의사에 따라 최대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 등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선우 의원은 내다봤다.

강선우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과 만남을 통해 직접 소통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당사자들이 정말로 원하고, 필요성을 강조했던 내용들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돼 더욱 뜻깊고, 벅차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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