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중소기업까지 확대 자발적 협약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중소기업까지 확대 자발적 협약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1.12.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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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 37곳, 시민단체 2곳과 소비자 안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1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 37곳 및 시민단체 2곳과 '제 3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제3기 협약에 참여햔 제조 및 수입사, 유통사로는 ▲라이온코리아, ▲메디앙스, ▲불스원, ▲애경산업, ▲에이제이, ▲엘지생활건강, ▲유한크로락스, ▲코웨이, ▲크린하우스, ▲피죤, ▲롯데쇼핑(주)롯데마트, ▲아성다이소, ▲이마트, ▲홈플러스, ▲다비, ▲닥터드마겔, ▲더크루, ▲디오티큐, ▲라브르베르코리아, ▲럭키산업, ▲무궁화, ▲물도깨비, ▲바이탈오투, ▲세서미랭크, ▲센츄(ScentYou), ▲씨엔지세븐, ▲아리퓨어, ▲월드그린, ▲일리크컴퍼니, ▲웰튼헬스케어, ▲작(JAK), ▲천연살균의학처, ▲프로세이프바이오, ▲포레스트오브퍼퓸, ▲해피룸, ▲향기만드는가게, ▲허브에프앤씨 등이 있다. 

시민단체에는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참여했다. 

이번 제3기 협약은 지난 제2기 협약에 비해 중소기업 참여로 협약기업이 19개에서 37개 기업으로 늘어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시민사회-정부 간 협력을 사회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제3기 협약은 기업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법적 기준보다 엄격하게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목표로 한다. 주요 협약 내용에는 기업은 제품 내 함유 전성분 공개, 원료 안전성 평가 및 유해원료 저감조치, 화학제품 안전관리 경영원칙 천명, 대-중소기업간 제품 안전관리 협업, 제조․유통사간 안전제품 판매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는 기업의 자발적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업 이행성과를 소비자와 공유하는 등 사회적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성분 공개 및 원료 안전성평가 지침 마련, 화학제품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 협약기업 화학제품 안전교육·워크숍 개최 등 기업의 협약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그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으로 22개 기업체에서 1508개에 이르는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제3기 협약은 중소기업도 자발적으로 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동참하도록 해, 소비자가 생활공간에서 더욱 체감 할 수 있는 자발적 제품 안전관리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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