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스토킹, 적극적인 법적 대응 필요"
스토킹 처벌법 10월부터 시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최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 등을 봤을 때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데이트폭력, 스토킹 검거 건수가 2013년 대비 각각 36.2%, 86.2% 증가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이별' 이라는 씁쓸한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 처벌에 그쳤다. 그러나 올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며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기 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법무법인 오현의 유웅현 변호사는 “아직까지 스토킹.,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의 애정문제로 치부되어 예방 조치 및 처벌이 범죄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의 최대 문제점은 재범률이 높다는 점과 가해자가 단순 폭행, 주거침입 등의 불법성이 약한 행위에서부터 강간, 살인 등 불법성이 큰 행위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범죄로 고통받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은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만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데이트 살인 사건의 경우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폭력 행위가 자행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지만 이런 극단적 사건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건 초기에 강력 범죄의 싹을 자르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웅현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면 형사변호사를 통해 고소 대리를 진행할 수 있다"며 "데이트 폭력, 스토킹 사건은 그 행위의 유형에 따라 폭행, 상해, 강제추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위반, 정보통신만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가한 행위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협박 및 강간, 폭행 등을 저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경우 특수 범죄로 가중되어 처벌이 더욱 엄격해진다. 또한 데이트 폭력이 경우 삼진 아웃이 적용되어 사건이 세 번째 접수되면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정식 기소된다.
유웅현 변호사는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상대에게 물리적이든 비물리적이든 폭력을 당했을 때 '사랑'이란 이유로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가해자 입장에선 자신의 폭력 행동이 피해자에게 수용됐기 때문에, 더 심한 행동을 해도 받아줘야 한다는 인식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속된 폭력에 피해자가 반발했을 경우 '예전엔 받아줬으면서 지금은 왜 안 돼?'라고 생각하며 분개한다. 지금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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