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 이혼소송 청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보복으로 이혼 거부하거나, 부부 쌍방책임일 경우 청구 가능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원만한 협의 이혼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이 불가피하다.
이때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는 6가지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가정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드물게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또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누구나 유책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게 된다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비하려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혼 소송절차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상대가 무조건 불리한 상황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적절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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