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키미테', 처방전 없이 못산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
올해부터 '어린이용 키미테'는 의사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7일 발표한 '13년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의 분류가 바뀌거나 음료의 카페인 함량 문구가 변경되는 등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정책들이 추가 시행된다.
우선 오는 3월부터 504개 의약품이 전문 또는 일반으로 분류가 변경된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 할 수 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 75밀리그람' 등 200개 품목은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고,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개 품목은 전문 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 지참 후 살 수 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0.1%점안액' 등 42품목은 동시 분류된다.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익광고로 제공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과 홍보도 강화된다.
시중 유통의약품은 안전성 평가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허가사항을 최신 의,약학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제 운영을 강화하고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와 화장품 제조업자의 교육 이수를 통해 품질관리 기준을 향상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mg 이상인 에너지음료는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를 전면에 표시하게 된다.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에 민감한 자는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 문구도 들어간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1130여 개의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는 식약청이 40억 원 규모를 지원하는 지하수 살균소독장치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위생관리가 우수한 외국의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130곳으로 확대된다. 이들 업체는 제품의 수입통관 시 무작위 정밀검사를 면제받고 신속 통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사례는 올해부터 식약청이 관리한다. 부작용 사례 신고 전국 국번 없이 1577-2488이나 푸드나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주류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적용이 시작되고, 나트륨 줄이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36개소로 확대된다.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는 유해사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허가 의료기기는 7년 주기로 연간 230여 개 품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10개에서 12개로 확대 운영해 부작용 보고체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와 식·의약품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대응·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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