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대학생 육아휴학제도 도입
출산예정일 3개월전부터 자녀 6세전까지 2년 휴학 가능
충남대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육아휴학제도를 도입한다.
충남대는 지난해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휴학제도 도입을 위해 학칙을 개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병역휴학과 마찬가지로 임신 등에 따른 휴학기간은 별도로 인정해 일반휴학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자녀가 6세가 되기 전 재학 대학(원)생들은 2년까지 휴학을 할 수 있다. 출산예정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대학 종합민원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출산·육아관련 대학(원)생 모성보호안을 전국 47개 국공립대학교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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