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택배 파손·상품권 피해 주의하세요"
"명절 선물 택배 파손·상품권 피해 주의하세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1.20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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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소비자 택배, 상품권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베이비뉴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소비자 택배, 상품권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베이비뉴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설 명절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주의하라고 20일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명절에도 택배 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며, 설 연휴 기간 등 1~2월에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다고 밝혔다.

실제 택배 물량은 지난 2020년 33억 7000박스에서 지난해 11월까지 65억 9000박스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e-쿠폰 거래액 역시 2020년 4조 2662억 원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4조 3266억 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설에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 한도가 2배 늘어나면서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의 부패·변질 등 피해가 예상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택배 주문 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며, 피해발생 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상품권 대량 구매, 현금 결제유도와 관련한 사기 및 유효기관 경과 시 환급 거부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너무 높은 할인율은 믿지 말고,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으니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 경과 미사용 상품권은 90% 환급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피해발생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사업자에 "가격과 거래조건 등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를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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