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유공자 포상 접수
고용노동부, 5월 27일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기념식서 시상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까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이 행복한 일터', '남녀가 동등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매년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여성관리자 비중이 많이 증가했거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은 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은 기업을 우대해 시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은 기존과 같이 추천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장애인 고용이 저조해 최근 2회 연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명단이 공표된 기업·대표자도 추천에서 제외된다.
포상대상자는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오는 5월 27일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기념식 때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포상일로부터 3년간 정기 지도·감독 면제,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 신인도 분야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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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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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맘2013.01.11 00:11
남녀고용평등
우수 기업이 많이 있는거 같아요
국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