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코로나19 감염도 막아준다는 약, 바르기만 하면 10년은 더 젊어진다는 화장품 등 부당한 온라인 광고 178건을 식약처가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1일, 설 명절 선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9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74건(57.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0건(23.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9.3%) ▲거짓·과장 광고 6건(4.6%) ▲소비자기만 광고 4건(3.1%)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2.3%)이다.
이들 광고는 일반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코로나19나 독감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질건강 유산균'과 같이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한약 '경옥고'로 광고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든 광고도 있었다.
의료기기 광고는 3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6건을 적발했다. 이중엔 특히 의료기기 광고에서 금지된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도 있었다.
미백, 주름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 200건 중에서는 43건이 허위·과대광고였다. 피부재생 효과가 있다거나, 아토피나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로 적발 사항이 된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는 해당 온라인 쇼핑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한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제품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고,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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