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펜션 등, 과도한 위약금 부과 소비자 불만 증가
호텔·펜션 등, 과도한 위약금 부과 소비자 불만 증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2.01.24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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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기타 숙박시설·국내여행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져"…방역 목적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분통'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대비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호텔·펜션’이 149.2%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대비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호텔·펜션’이 149.2%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각종 숙박시설’(142.4%), ‘국외여행’(83.9%)이 뒤를 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호텔·펜션’과 ‘각종 숙박시설’은 백신 미접종과 코로나19 인원 제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자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발생한 불만이 많았다. ‘국외여행’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 발생으로 항공권을 취소했으나 환불이 불가해 상담이 급증했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12월 전체 상담 건수는 5만 5058건으로 전월의 5만 3772건에 비해 2.4%인 1286건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의 6만 721건에 비해서는 9.3% 5663건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상담 증가율은 ‘각종 공연관람’(495.7%), ‘신유형상품권’(280.5%), ‘실손보험’(9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종 공연관람’은 공연 시간 지연, 공연자의 미참석 등 사업자가 갑작스럽게 공연 내용을 변경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신유형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거부한 경우 등이 늘었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 상환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한 것에 대한 상담 등이 증가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이 32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 1453건, ‘이동전화서비스’ 136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만 4733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만 4566건(28.0%), 50대 9992건(19.2%)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계약해제·위약금’ 1만 4870건(27.0%), ‘품질·A/S 관련’ 1만 3284건(24.1%), ‘계약불이행’ 7741건(14.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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