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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똑바로 알고 있나요?

자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1년 이내 육아휴직 가능

eun3n@ibabynews.com

일과 육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육아휴직제도는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더불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생활과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아직까지는 상당수가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최근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이 늘어나는 등 조금씩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육아휴직에 대해 맞벌이 부부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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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2008.1.1 이후 출생하거나 2008.1.1 이후 입양한 경우)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다.

 

Q.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A. 육아휴직 대상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이전 직장을 포함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은 제외된다.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 하면 되나요?

 

A.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쌓아두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센터에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Q.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상한액: 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해 지급한다.
 
Q.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

 

A. 사업주는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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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2013.01.12 00:44

    육아휴직
    저는 전업주부이지만 육아맘들에게는 꽤

  • 메*2013.01.10 23:59

    육아휴직
    정말 제대로 알고

  • 엔*맘2013.01.10 23:16

    육아휴직
    저도 육아휴직을 썼찌만, 이렇게 자세히는 몰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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