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어린이 통학 승하차는 '안심 승하차구역'에서만"
"강동구 어린이 통학 승하차는 '안심 승하차구역'에서만"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2.03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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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승하차구역에서만 통학차량 5분 이내 주·정차 예외적 허용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안심승하차구역 사진. ⓒ강동구
안심승하차구역 사진. ⓒ강동구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안전하고 편안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22곳에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구역'을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정 구간을 지정한 뒤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어린이의 통학을 위한 차량의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표지판의 종류에 따라 통학버스만 허용하거나 통학버스와 일반 자동차까지 허용할 수 있다.

작년 10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 구간의 주‧정차가 금지됐다.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는 5분 이내 정차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부모님의 지도가 꼭 필요한 영유아 및 어린이는 기존처럼 차량으로 등·하교를 할 수 없게 됐다.

구는 어린이 통학에 차량이 많이 이용되고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의 수요 조사 및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총 22개곳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구역'을 조성한 것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구역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 안심 승하차구역을 확대 설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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