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에 어린이집 확보 방안 추진
주영순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보육수요에 맞게 어린이집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에 어린이집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최근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증가와 무상보육 등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어린이집 설치를 보다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는 것을 노력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효과적인 어린이집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청사, 주민센터, 도서관 및 경찰서 등 공공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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