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신혼부부 주택 입주 대상자 모집
금천구, 신혼부부 주택 입주 대상자 모집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2.15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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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주변시세의 50% 수준, 입주 자격 유지할 경우 최장 20년 거주 가능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소셜믹스형 신혼부부 주택 전경. ⓒ금천구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소셜믹스형 신혼부부 주택 전경. ⓒ금천구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오는 21일부터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를 수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천구는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협업해 신혼부부 주택 2곳 48세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잔여 세대는 총 13세대로 소셜믹스형 신혼부부 주택(가산동) 3세대, 도담도담 신혼부부 주택(시흥1동) 10세대다.

모집 대상자는 서울시 주민등록에 등재된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재혼 포함)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 이하이며,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21(월)부터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구청 7층 통합복지상담실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 자격요건, 신청 방법, 임대료 등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또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천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접수 90일 이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계약 및 입주 일정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서 별도로 통보한다.

입주하게 될 주택은 같은 유형의 세대가 모여 소통하며, 육아 등 공동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이다. 공동체 주택인 만큼 관리규약이 정해져 있으며, SH공사 코디네이터가 주민들이 공동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동체 공간과 무인택배함, 방법용 CCTV, 태양광 발전기 등 입주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금천구는 입주 신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내부와 공고문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영상을 금천구청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신혼부부들이 주거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지 않는 살기 좋은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 사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복지지원과 또는 금천통통복지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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