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다자녀 가구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2월 1일부터 최대 50%까지 이용요금 할인
보도자료 한 번 배포했다고 해서 정책이 국민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베이비뉴스는 2011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와 지자체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특집을 전개한다. 최소한 정책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여섯번째는 군포시가 시행하는 다자녀 가구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이다.
[2011년 달라지는 육아정책]-⑥군포시, 다자녀 가구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군포시(시장 김윤주)는 올해 2월부터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요금을 할인하는 ‘다자녀 가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오는 2월 1일부터 다자녀 가구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해준다고 3일 밝혔다.
이때 다자녀 가구란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막내가 만 15세 미만인 가구로, 해당가구의 차량소유자가 지역 내 22개 공영주차장 이용할 경우 요금을 50%까지 할인한다. 단, 50% 할인은 시간 주차시만 적용되며, 1일 주차권과 월 정기권 주차요금 할인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0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차량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15일 이내에 차량용 스티커와 카드를 배부할 계획이다.
이세창 교통과장은 “이번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제도 시행으로 군포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 해소는 물론, 출산 장려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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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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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9 20:18
다자녀 가구..
차량 소유자들한테는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