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 직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처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의정부시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30대 직원 B씨와 C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이 일치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같은 시청 부부 공무원이거나 같은 시청 공무원과 결혼을 앞둔 상태였으며 가해자의 부인 역시 같은 시청 공무원이었다.
노필립 의정부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는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성범죄에 대한 단순 추행 혐의를 넘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가 주어지곤 한다. 또한 성범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여러 불이익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전했다.
징계위원회에서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는 견책과 같은 가벼운 것도 있지만 해임이나 해고, 감봉 등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도 한다. 또한 징계 사실 자체가 승진이나 승급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실수로 경미한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왜곡된 발언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면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필립 변호사는 “억울하게 피의자로 오해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무고함을 밝히는 선제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체면이나 명예를 생각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한쪽으로 편향된 재판 결과가 나오거나 신고 사실조차 과장돼 유언비어가 퍼질 수 있다는 얘기다”라고 전했다.
이어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사건 당일의 상황을 보여주는 정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 피의자나 피해자의 진술로 재판이 진행되며 진술 하나하나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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