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폭력,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곳으로 정서적 안정회복 및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내용으로는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입소정원은 4명으로 하고, 쉼터 1개소 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해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이 마련돼 향후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들이 보다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7월부터 예정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