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유 이혼소송 증거 수집, 불리한 상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외도 사유 이혼소송 증거 수집, 불리한 상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3.17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 "위치추적기 등의 외도 증거 수집은 '불법'..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집안에 CCTV를 설치한 A씨. 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집에 CCTV를 설치해 배우자와 타인의 대화를 녹화 및 녹음하고, 배우자의 SNS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보관한 등의 혐의를 받았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화가 나고 불륜의 상대방을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우나, 감정적인 대처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

도움말=김민정 수원 고운 법무법인 변호사. ⓒ고운 법무법인
도움말=김민정 수원 고운 법무법인 변호사. ⓒ고운 법무법인

그런데 배우자가 외도를 할 경우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려다, 오히려 배우자나 배우자와 불륜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

김민정 수원 고운 법무법인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될 경우 이혼소송을 준비하거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많다. 집이나 자동차에 녹화장치나 녹음기,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증거를 수집하려 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증거 수집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간통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던 경우와는 달리 법원은 부정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육체적인 행위가 동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도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증거 수집 단계에서 불법 수집 증거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