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입장 전 가격확인 가능해진다
오는 31일부터 이·미용실 이용가격 표시 의무화
이번 달 말부터 이·미용실을 이용하기 전, 업소 내부에 게시된 가격표를 보고 미리 서비스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미용실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서비스별로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 66㎡(20평) 이상인 이·미용업소의 경우에는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밖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 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옥외 게시 서비스 품목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을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용업소의 경우 ‘면도 0000원, 이발 0000원, 염색 0000원’, 미용업소라면 ‘컷트 0000원, 드라이 0000원, 염색 0000원’ 등을 게시해야 한다.
가격게시 의무 위반 시 개선명령이 부과되며 개선명령 위반 시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50∼15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50.3%)의 소비자가 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88.9%)이 옥외가격표시가 업소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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