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공공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검진 의무화" 촉구
25일, '장애인 건강검진' 보장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25일, 공공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의무 수행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종성 이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정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장애친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운영에 따르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이종성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기관 현황에 따르면 2019년 8개소, 2020년 8개소, 2021년 3개소로 지금까지 19개 기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장애친화 검진기관 요건을 갖추고 등록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했다.
현재 전국의 공공의료기관 194개소 중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11개소뿐이다.
이종성 의원은 “건강검진은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 발견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임에도 장애인들은 물리적,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법이 개정되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확대돼 장애인들의 검진 기관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며, 나아가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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