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검출된 세진상사 월계수잎 판매중단 조치
'아세타미프리드' 기준치 초과, 소비자에 섭취 즉각 중단하고 반품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25일,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세진상사의 월계수잎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세진상사(서울 송파구 소재)가 수입한 터키산 월계수잎(포장일자 2021년 11월 1일)과 세진상사에서 수입·소포장한 월계수잎을 납품받아 (주)제일훼밀리(경기 하남시 소재)가 판매한 제품(제품명 월계수잎, 유통기한 2024년 3월 2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신속한 회수를 결정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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