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누리과정 추가 '표준보육과정' 고시
영·유아 평가 항목 추가 반영 등 보육과정 목표 구체적 명시
만 3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표준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누리과정’이 반영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누리과정’을 추가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지난해 2월 고시된 ‘제2차 표준보육과정’에 올해부터 확대 및 도입되는 만 3~5세 누리과정을 추가해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추구하는 인간상을 추가하는 한편 보육과정 전반에 자율과 창의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이 밖에도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기존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항목뿐만 아니라 영·유아에 대한 평가 항목을 추가 반영하는 등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육시 추구해야 하는 연령에 따른 보육과정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내달 중으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 및 3~4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보급하고 교사 연수를 통해 현장 적용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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