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유형별로 학급 편성해야"...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성 의원 "장애유형별로 학급 편성해야"...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4.0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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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현행 특수학급편성 기준은 교육받을 기회의 평등 원칙 위배"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종성 의원은 교육과정 구분 없이 서로 다른 장애유형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는 경우 필요한 교육 수요와 실제 제공되는 교육 내용 간의 차이, 의사소통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베이비뉴스
이종성 의원은 교육과정 구분 없이 서로 다른 장애유형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는 경우 필요한 교육 수요와 실제 제공되는 교육 내용 간의 차이, 의사소통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일, 특수학급 설치 시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장애유형별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현행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고, 각급학교나 특수학교에 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 학급 설치로, 교육과정 구분 없이 서로 다른 장애유형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는 경우 필요한 교육 수요와 실제 제공되는 교육 내용 간의 차이, 의사소통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일반 교육과정 대상자인 청각장애 학생이 지원한 특수학교에서 기본 교육과정 대상자인 지적장애 학생 대상의 한 학급만 편성해 결국 청각장애 학생이 일반학교로 진학을 한 사례가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현재와 같은 학급편성 기준은 교육받을 기회의 평등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요구가 충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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