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효정)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재정됨에 따라 오는 1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고양시 관내 법률 적용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중대재해발생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부과됐으며, 이번 교육은 이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계획됐다.
이날 교육은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의 교육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2022년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희망 어린이집은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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