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추행, 성적 의도 없었어도 처벌 가능
[생활정보] "아니 내가 성추행범이라니!"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공무원이 시내버스에서 여대생을 성추행했다가 붙잡히자 동생의 인적 사항을 대는 등 신분을 속이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부산 남부 경찰서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부산 모 기초단체 7급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20 때 여대생의 몸을 더듬은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A 씨가 계속 추행하자 112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정차한 버스 안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댔다가 신분증이 나오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및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과거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는 다른 강제추행과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졌지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수위도 대폭 강화되었다.
이철무 부산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는 본인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사람이 밀집돼 있는 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억울하게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가 성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도 성추행 죄가 성립되기 쉽고, 단순 오인으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떳떳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좋은 판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성추행의 경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보안 처분이 추가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이철무 변호사는 “따라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처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과 판결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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