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은 오는 3월부터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관련 비용 일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녀의 어린이집뿐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사용내역까지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약 3300개소의 특별활동비를 비롯해 내용, 강사, 주요 경력 등 7개 항목을 전면 공개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시민들은 3월부터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영어,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무상보육 실시 후에도 ‘특별활동’ 명목으로 학부모들은 매달 추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무상보육 실시 후 서울시 총 보육예산은 2009년 6247억 원에서 2012년엔 1만 1410억 원으로 약 180% 증가했음에도, 특별활동비 같은 별도의 부모부담으로 남아 부모들이 체감하는 무상보육 효과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었다.
시는 또 어린이집 원장에게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해 종종 발생해왔던 리베이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활동 업체 선정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보육교사, 지역인사들의 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그동안 학부모들이 특별활동비를 서면으로만 안내 받고 그 내용을 자세히 할 길이 없었다”며 “특별 자치구 보육위원회가 매년 결정하는 특별활동비 상한액은 자치구별로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상세근거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5개 자치구별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5만 원~21만 원, 민간어린이집 9만 원~21만 원, 가정어린이집 9만 원~21만 원으로 차이가 컸다.
시는 “특별활동비 내용 공개를 통해 특별활동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활동비 공개여부는 자치구를 통해 관리하고, 공개를 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한 어린이집에 대해선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및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2012년 특별활동 공개 시범 실시후 문제점을 보완해 2014년에는 시 소재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사용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