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이혼하지 않아도 진행 가능
[결혼 그리고 이혼] 상간자위자료 소송은 이혼과는 '별개의 사건'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나 재산 문제가 겹쳐 있을 땐 선뜻 이혼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럴 땐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상간자위자료 소송은 재판 이혼 진행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다.
이때 중요점은 객관적 증거를 모으는 것이다. 과거 존재했단 간통죄는 부정행위 현장을 급습해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잡아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로는 정신적인 외도 역시 외도로 인정하고 있어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나눈 메신저 대화, SNS 내역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모든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는 법원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상간자 소송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된지 3년 내 청구해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 배우자 외도로 이혼을 했더라도 불륜 사실을 안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는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통상적인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최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고 남혜진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말한다.
이어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자신의 억울함을 합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승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여기에 “상황에 따라 증거 인멸이 우려될 경우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서 외도를 입증할 증거를 쉽게 없애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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