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성폭행, 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는 그루밍성범죄
몇 해 전 특성화 학교에 근무중인 A씨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 수사대에 긴급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피해 여중생을 인터넷 채팅방에서 알게 된 후 심리적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직접 만나 성폭행한 혐의이며 여중생에게 신체 사진과 동영상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루밍성폭행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성폭행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 자신이 성범죄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경연 대전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는 "그루밍성폭행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자신을 도와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합의 후 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가해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형법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연령을 만13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연령 미만자와 성관계를 한 자는 동의 여부를 막론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만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에게 적용할 혐의가 없어진다. 때문에 실제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으나 연인 사이였음을 입증해 혐의 없음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최근 개정 법률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한 채 그루밍성범죄에 대한 함정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대 사회에서 SNS, 메신저 등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이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들이 그루밍 성폭행의 타깃이 되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10대 미성년자의 경우 낯선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거부할 수 있는 판단력이 떨어지다 보니 그루밍성폭행에 더욱 노출되기 쉽다.
김경연 변호사는 “그루밍성폭행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범죄로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능숙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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