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안전 위협하는 리콜대상 어린이 제품 12개는?
아이들의 안전 위협하는 리콜대상 어린이 제품 12개는?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5.03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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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해 12개 제품 리콜 명령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 제품들이 끊이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이 발표한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품 내구성,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적발돼 리콜명령 대상이 된 17개 제품 중 70% 이상인 12개 제품은 어린이 제품이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12개 제품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이번에 리콜명령 대상이 된 제품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돼 있기도 하다.

바닥매트 '뽀로로 웰빙 플러스 매트'. ⓒ국가기술표준원
바닥매트 '뽀로로 웰빙 플러스 매트'. ⓒ국가기술표준원

1. 바닥매트 '뽀로로 웰빙 플러스 매트'

어린이 놀이방 등에 쓰는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인 바닥매트 '뽀로로 웰빙 플러스 매트'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이 기존치의 2.7배 초과 검출되면서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이다. 휘발성 유기화학물에 노출될 경우, 피부, 호흡기 자극,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세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주)파크론양주지점(대표 손대원)에 연락해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국산. 2019년 3월 25일 인증 제품.

2. 바닥매트 'MK-995'

어린이 놀이방 등에 쓰이는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인 바닥매트 MK-995는 휘발성 유기화학물 방출량이 기준치의 100배 이상을 초과 검출됐다. 표면은 147.6배 이상 초과 검출됐고, 이면은 138배 초과 검출됐다. 휘발성 유기화학물에 노출될 경우, 피부, 호흡기 자극,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세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네오트레이딩(대표 지인성)에 연락해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중국산. 2020년 12월 11일 인증 제품.

3. 바닥매트 '고려화학 ECO 셀프시공 롤매트'

어린이 놀이방 등에 쓰이는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인 바닥매트 고려화학 ECO 셀프시공 롤매트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3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제조연월도 표기되지 않은 문제점도 적발됐다.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성이 있다. 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고려화학(대표 김은희)에 연락해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국산. 2019년 12월 18일 인증 제품.

4.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이니셜 실리콘 쪽쪽이클립'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인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이니셜 실리콘 쪽쪽이클립'은 공기구멍 부적합 판정과 제조월 누락 판정을 받았다. 

이 제품은 최소 2개의 공기구멍이 있어야 하고, 구멍들의 총 면적은 최소 40mm²이고, 각각의 구멍은 지름 4mm 탐침봉이 방해받지 않고 구멍이 있는 재료 자체의 두께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또는 지름 12mm 탐침봉이 방해받지 않고 구멍이 있는 재료 자체의 두께를 통과할 수 있는 하나의 공기구멍, 또는 지름 4mm 탐침봉이 방해받지 않고 구멍이 있는 재료 자체의 두께를 통과할 수는 최소 115mm² 면적의 하나의 공기구멍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 제품은 지름 12mm 탐침봉이 통과되지 않았고, 또는 지름 4mm 탐침봉이 통과되지 않고 구멍의 면적이 115mm² 미만이었다. 이에 따라 이 제품을 삼켰을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유리구두(대표 이수리)에 연락해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국산. 2020년 6월 10일 인증 제품.

5. 발사체 완구 'DS7'

발사체 완구인 DS7은 눈 또는 얼굴을 향해 겨누지 않도록 경고 문구가 동반돼야 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의사항이 누락된 채 판매되다가 적발됐다. 뾰족한 발사체를 몸에 겨누어 발사할 경우 상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주)디에스큐브코리아(대표 권대선)에 연락해 수리, 교환, 환불 등이 조치를 받아야 한다. 중국산. 2021년 1월 8일 인증 제품.

6. 역할놀이 완구 '시장놀이'

역할놀이 완구인 시장놀이 제품의 플라스틱 USB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주)티앤글로리(대표 최철)에 연락해 수리, 교환, 환불 등이 조치를 받아야 한다. 중국산. 2021년 6월 2일 인증 제품.

탑텐키즈 'MKB4VP1933A(MGR)'. ⓒ국가기술표준원
탑텐키즈 'MKB4VP1933A(MGR)'. ⓒ국가기술표준원

7. 탑텐키즈 'MKB4VP1933A(MGR)'

아동용 섬유제품인 탑텐키즈 MKB4VP1933A(MGR)의 사이즈라벨 흰색 코팅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5.4배 초과 검출됐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주)테소로(대표 황응준)에 연락해 수리, 교환, 환불 등이 조치를 받아야 한다. 베트남산. 

8. 베네통 'QADP0421-BL-L-1'

아동용 섬유제품인 베네통 'QADP0421-BL-L-1' 제품의 코드 및 조임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조임끈이 사용된 경우에는 출구점으로부터 등거리 위치한 최소 한 곳 이상에 촘촘하게 빗장박음 봉을 해 조임끔이 의복에 부착돼 있어야 하나, 조임끈이 출구점으로부터 등거리에 빗장박음 봉 돼 있지 않았던 것. 이로 인해 코드 및 조임끔의 끼임, 얽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 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에스앤지(대표 황명숙)에 연락해 수리, 교환, 환불 등이 조치를 받아야 한다. 중국산.

9. 닉스키즈 'F-KQR-DDT940-P'

아동용 섬유제품인 닉스키즈 'F-KQR-DDT940-P'의 원형안쪽버클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3.5배 초과 검출됐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주)케이브랜즈(대표 엄진현)에 연락해 수리, 교환, 환불 등이 조치를 받아야 한다. 중국산.

10. 유니프랜드 '라인다이노텐셜9부'

아동용 섬유제품인 유니프랜드 '라인다이노텐셜9부'의 짙은 회색 메인원단에서는 폼엘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3배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될 경우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주)경원에프엔비(대표 구경본)에 연락해 수리, 교환, 환불 등이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산.

11. 쿠션마루 '아동 도트쿠션 플로랄 키즈 L사이즈'

아동용 섬유제품인 쿠션마루 '아동 도트쿠션 플로랄 키즈 L사이즈'에서는 노닐페놀이 겉감과 테두리에서는 1.1배 초과 검출됐고, 안감에서는 1.4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사용연령 표시사항이 누락되기도 했다. 노닐페놀에 노출될 경우 생식기 발달 장애가 유발될 수도 있다. 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주)새김어페럴(대표 박병관)에 연락해 수리, 교환, 환불 등이 조치를 받아야 한다. 국산.

12. 캥거루루 '메쉬모달누빔 롱베개_민트'

아동동 섬유제품인 캥거루루 '메쉬모달누빔 롱베개_민트'의 섬유민트바이어스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2.5배 초과 검출됐다. 섬유조성, 취급상 주의사항, 사용연령 등 표시사항이 누락되기도 했다.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될 경우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주)아이엔앨디(대표 정금숙)에 연락해 수리, 교환, 환불 등이 조치를 받아야 한다.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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