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특유재산분할, 상속 및 증여 재산도 기여도에 따라 달라져
이혼 특유재산분할, 상속 및 증여 재산도 기여도에 따라 달라져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6.1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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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그리고 이혼] 이혼 시 분할이 되는 재산, 안 되는 재산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맞을 수 있는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자녀 양육권 분쟁이다. 

이 가운데 재산분할은 금액적인 부분이 걸려 있다 보니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혼 이후로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홀로서기를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도움말=남혜진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변호사. ⓒ해정법률사무소
도움말=남혜진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변호사.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가운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 명의가 누구인지는 관계 있지 않으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데 각자 어떤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과 적금, 부동산 자산은 물론 차량, 미래 받을 연금 및 퇴직금 등도 분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특히 요즘은 주식, 가상화폐, 암호화폐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시세가 오르내릴 수 있기에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대체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부부의 재산이 공동으로 손해를 입어 채무를 져야 했을 때에도 이를 나누게 된다. 다만 배우자 일방의 도박 중독이나 주식 투자, 사치품 구매나 낭비로 인한 채무는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전했다.

간혹 배우자가 혼인 전에 모은 재산을 들고 결혼하거나,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다른 배우자 일방이 그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하는 데에 기여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이 가능해진다. 이때 역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기여도이다.

남혜진 변호사는 “현재 기여도와 관련하여 명시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풍부한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정에서 가사 및 육아를 도맡아 해온 전업주부라도 혼인 기간에 따라서 적절한 비율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또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혼인 관계 청산 이전에 별거를 하는 등의 사실상 관계가 해소된 상황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변수가 있을 경우, 전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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