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다둥이맘 산후회복 지원한다
동대문구, 다둥이맘 산후회복 지원한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6.21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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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의료기관과 연계해 산후회복 및 치료 지원… 1인당 최대 30만 원 지급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동대문구청사 전경. ⓒ동대문구
동대문구청사 전경.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오는 7월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산후회복 및 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은 관내 산부인과 및 한의소 24개와 연계해 출산여성의 산후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산후 회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구에서 올해 7월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동대문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여성 중 올해 7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의 출산모이며,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모두 소진한 상태여야 한다.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산모는 출산 후 산부인과 및 한의원(부인과) 진료로 발생한 산후회복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을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수술 및 처치료, 검사 및 진찰비, 주사비, 침구치료, 약침, 첩약 등 산후회복과 관련된 비용은 지원 가능하나, 산후조리원 비용 및 미용 등의 산후회복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개인정보제공 수집 이용 동의서 등)를 지참해 동대문구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출산일부터 오는 12월 10일 이전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며, 지정 의료기관(동대문구 지정 산부인과 및 한의원 24개소)에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산후회복관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이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여성의 산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자녀 출산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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